영업비밀 빼돌려 새 물류창고회사 차린 50대…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A 씨가 세운 C 업체 등 2곳에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

물류창고 보관·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A 씨는 2020~2021년 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던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경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해 새로운 회사를 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회사가 맺은 운송계약도 해지하게 하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유출된 파일은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