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 테러"…'보복 대행' 작년 평택서도 발생

된장·물엿 등 섞은 물질 투척…명예훼손성 유인물 부착도

ⓒ 뉴스1 신웅수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금전을 받는 대가로 타인 집을 테러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경기 평택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3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47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물질을 뿌리고,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 지시로 범행했으며, 공범 2명은 운전 등 A 씨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는 경찰에 "구인사이트에서 보복 대행을 알게 됐으며,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보복 대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공범들 여죄를 살피고 있다.

앞서 이달 22일 화성시 소재 아파트와 24일 군포시 소재 다세대주택에도 각각 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남의 집 현관문을 비롯한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와 협박성 유인물을 뿌리거나,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달아나는 방식이다.

각 보복 대행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상선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보복 대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