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불법거래 공익신고 최대 5억 포상…불법 분명히 처벌"
하남 집값 담합 피해 중개사 만나 "시장 교란행위 근절" 약속
- 최대호 기자
(하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불법 행위는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절대다수 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갖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하겠다”며 현장에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건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나섰다는 점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도 뜻을 함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상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면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이나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이 크게 위축돼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나오는 급매물의 경우 사실상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결국 매도인도 제값에 매물을 처분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관련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거나, 정상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로 신고하고,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인물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4대 대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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