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김성태 1심 공소기각에 항소

1심 "상상적 경합 관계"…검찰 "법리 오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에 '법리 오해'를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