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시민들 "사필귀정" vs "항소심 봐야"
"헌정 유린 엄중 심판" vs "정치 상황 참작 부족"…탄식·박수 교차
-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양희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유재규 배수아 양희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엄정한 심판'이라는 환영과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엇갈렸다. 법원의 선고 결과가 전해진 순간, 도심 곳곳에서는 탄식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결론이다. 현행 형법상 내란 목적의 수괴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다.
이날 오후 경기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상인들은 가판대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올려두고 재판 생중계를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에 집중했다.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낭독하자 현장 곳곳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나라를 어지럽힌 죗값이다"라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일부 상인들은 손뼉을 치며 판결을 반기기도 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50대)는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계엄까지 선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처사였다"며 "무기징역 선고는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는 송모 씨(40대)는 "사회적·국가적 손실이 막대했던 만큼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직장인 박모 씨(50대)는 "공직자가 정치적 권력에만 매몰될 때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공직 사회 전반을 돌아보는 뼈아픈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당시 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수원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대)는 "군을 동원한 행위 자체는 분명 잘못이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정치적 배경이 충분히 참작됐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 씨(30대) 역시 "당시의 안보 및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적 결론은 존중하지만, 결과가 다소 무거워 아쉽다. 상급심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50대 시민 이모 씨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중형은 예견된 일이었다"면서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그날 밤 국민이 느꼈던 공포를 생각하면 이번 판결을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시민들은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시각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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