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김성태…1심 "이중 기소" 공소기각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김민지 기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김 전 회장의 이중 기소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피고인 측에 물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은 이재명과 이화영의 뇌물 공여 혐의"라면서 "행위나 범행일시, 지급 상대방, 금액 등이 거의 동일한데 이중 기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현재 사건의 행위가 중첩되더라도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해 독립적 범죄가 맞다"고 답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 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년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5년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도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