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작전세력 발본색원"…'5억 포상금' 걸고 전면전
하남·성남 '단톡방 담합' 적발 계기…'교란특별대책반' 확대
집값 담합·전세사기·부정허가 '3대 불법' 수사 인력 보강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단지 내 조직적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작전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하남·성남·용인 일대에서 적발된 조직적 담합 행위가 계기가 됐다. 도에 따르면 하남시 A 단지 주민 170여 명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이를 어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민원 폭탄'을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실제로 이 채팅방을 주도한 B 씨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에서도 주민들이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허위 매물 신고를 반복하고, 순번을 정해 중개소를 방문해 업무를 방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카르텔을 형성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해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해 내부 결속 와해를 노린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시작 후라도 협조 시 5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반에 수사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확보된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로그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담합은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라며 "단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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