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 업무지시 거부해도 된다"

김태우 시의원 발의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안' 통과

김태우 용인시의원.(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받는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공무원이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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