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용인시의원 발의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통과
“주민 화합·공동체 의식 함양 제도적 기반 마련”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각 읍·면·동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읍·면·동 연혁과 지역 특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문화·예술, 전시·체험, 체육 등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근거 마련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석 의원은 “읍·면·동민의 날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행사가 활성화되고, 생활 속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