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쾅' 중앙분리대 방현망 반대차선 덮쳐…조수석 아내 사망

경찰, 화물차 운전자 입건 전 조사…적용 혐의 검토 중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뉴스1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부딪혀 1명이 숨진 사고가 반대편 차선 트레일러에 실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튀어나온 철제 구조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250톤 크레인을 적재한 트레일러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 시설)이 꺾인 채 돌아갔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와 부딪혔다. 당시 쏘렌토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쏘렌토 운전자이자 B 씨 남편은 사고 후 아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B 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트레일러에 적재했던 크레인에 방현망이 걸려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사고 운전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 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현망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