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항소심 '징역 40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유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더 중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기일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정신감정 결과 현신 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나왔다"며 "A 씨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적극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