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이 출산 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친모 측 "유기·살해 고의 없어…자연사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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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측은 "피해 아동을 유기하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와의 연관성은 부정했다.

약 12분간 아이를 세면대에 방치하긴 했지만, 아이를 씻기려 했을 뿐이고 세면대 배수구 물을 막은 기억도 없어 물이 왜 찼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6일 A 씨에 대한 2차 심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