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고객 집서 강도 짓' 농협 직원에 징역 7년 선고(종합)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법원 "받아들일 수 없어"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VIP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농협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벌을 면하려고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B 씨(80)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내역에서도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지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군 복무로 인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치료비 등 개인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환각 증세가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도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CRPS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정신감정과 관련해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점, 업무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사정을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 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장해서 자신의 상태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돼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