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옹벽 붕괴사고 운전자 사망'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상보)
- 유재규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오산시청 내 시장실,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26명이다. 지난 1월 이권재 오산시장을 형사입건한 이후 시장실과 비서실 등 주요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5년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수원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 근처를 주행하던 운전자 A 씨(40대)가 주행 도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깔려 숨졌다.
이 시장은 공중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자체장으로, 이 사고와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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