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도입
김동연 "서로 간의 신뢰로 한팀 되자"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을 담은 제7차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과 함께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첫 단체협약으로, 2007년 제1차 협약 이후 일곱 번째다.
협약서에는 총 158조문 378개항이 담겼으며, 특히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한 팀이 돼 도정을 운영해 나가자”며 “직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순하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공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요구로 시작돼 9월 상견례 이후 본격화됐으며, 요구안에 대한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도는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도는 협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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