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설명절 '가짜원산지' 잡는다…일제점검 실시
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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