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샀더니 사채업자가 경매 넘겨…검찰, 부동산업자 배임죄 기소
경찰, '혐의 없다'며 불송치…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밝혀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사채업자한테 근저당 잡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땅과 집을 팔아먹은 5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송치 결정했으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자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배임 혐의로 50대 부동산개발업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 남양주 지역에 집을 짓고 피해자 2인에게 각 1억4000만 원대에 토지와 집을 팔았다.
매매계약 체결 후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피해자들에게 얼마 뒤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 했다. 피해자들은 몰랐지만, A 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자, 사채업자는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버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직접 경매에 참석해 자신의 집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낙찰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손실을 겪었다.
현행법상 중도금을 받은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
피해자들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사기 사건이라 판단하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사건으로 다룰 게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등 세밀한 수사 끝에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사를 맡은 유재승 검사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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