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계획…수원시의원 "집행부 대응해야"
"시 경계서 불과 350m 떨어져…사실상 생활권 공유"
"시민 건강권, 생활 환경 검토 없이 고시" 문제 지적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의왕시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전날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시 월암동과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내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의왕시는 그동안 과천시와 군포시, 민간업체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해 왔다.
구체적인 소각장 설치 예정 부지는 왕송호수 인근으로, 입북·율천동 등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이다.
일부 의왕·수원시민이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 건강권과 생활 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지구계획이 고시된 점을 김 의원은 문제 삼고 있다.
그는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구계획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의왕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입지 재검토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원시와 수원시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활권이 공유되는 만큼, 의견 수렴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를 향해 △국토교통부와 의왕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및 입지 결정 전면 재검토 요청 △대기질·악취·소음·교통 등 생활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결과 공개 △수원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참여 및 협의 구조 마련 등 세가지 조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은 사후 대책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원시의회에서도 시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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