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총학, '우즈백 유학생 22명 강제출국 사태' 검찰 수사 촉구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한신대 어학당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과 관련해 한신대 학생들이 검찰의 빠른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28일 오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한신대 제7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수사 방치를 중단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권센터 신고 대리를 맡았던 김소휘 학생은 이날 "한신대 구성원으로 이번 사안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인권센터 신고나 시국기도회 개최 등을 하며 책임자들이 처벌받길 바랐지만 1년 8개월 동안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2023년 말 겨울에 멈춰있는 유학생 학우들의 시간이 흘러 봄이 오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 후 빠른 수사 촉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신대는 2023년 11월 28일 화성시 병점역에서 어학당 유학생 23명(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행선지를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당시 버스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함께 탑승해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신대 측은 이들 유학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간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국 당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로 같은해 9월말 입국했고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대학 측의 자체 판단으로 출국하게 됐다.
대학 측은 유학생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조건(1000만원 이상 계좌잔고 유지)을 충족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유학생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은 지난 2024년 5월 한신대 관계자 3명에 대해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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