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끼임사' 책임자 4명 구속영장 반려…검찰 "보완 요구"

경찰 "노동부와 향후 계획 논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삼립 본사 모습. 2025.6.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 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 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노동부 역시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각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노동부랑 상의해 불구속 수사 여부 등 향후 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B 씨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같은 해 6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