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LH '운정1·2지구 정산금 청구' 소송…법원, 파주시에 손 들어

LH ‘2559억 정상금’ 청구에 법원 “금액 산정 신뢰 어려워”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되어,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2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주시는 소송 전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LH 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LH 정산금 청구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LH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