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 두라 해서" 시흥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에 징역 14년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의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9월24일 오후 10시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자신의 근무지인 한 세차장 내 사무실에서 업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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