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오늘 1심 선고…재구속 여부 주목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이윤희 기자 =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조두순은 작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같은 해 3~6월에도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 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의 인지 장애와 '재범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조 씨 측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최후진술 과정에서의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씨는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