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철거 시 재산세 감경 포함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를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취득세 경감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으로 빈집을 보수·임대해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시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해 왔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 활용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의 재산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소유자가 철거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도는 빈집 철거 후 공익적 활용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 50% 감경과 함께,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1년 이상 활용할 경우 5%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됐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자체 계획 물량 31호에 더해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39호(국비 4억 7000만 원)를 추가 확보해 올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