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고속道 공사 감전사고 형사 책임자 6명 검찰 송치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 드러나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8월에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의 책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삼보 현장소장 A 씨 등 2명을 구속송치,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및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사고는 지난 8월4일 오후 1시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B 씨(30대·미얀마 국적)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 18m 아래로 내려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세 기관은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이 발견됐고 양수기 전원선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식별됐다'는 회신서를 경찰에 전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감전 사고를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으로 지목했다.
분전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감전방지용)가 30㎃ 이하여야 했는데 사고 때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산업용인 50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기작업 시 유의 사항을 교육·감독하지 않았으며 절연보호구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3개 업체 내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압수물 276점, 전자정보 1만2778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 씨 등 사고 책임자 6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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