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지급용지’ 15개 시군 65필지 2만여㎡ 보상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지방도·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65필지, 2만1903㎡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경기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군(용인·남양주·화성·파주·광주·이천·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82개 필지, 1만6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해당 미지급용지 대상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기도가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재배정한다. 이후 시군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후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각 시군 도로과(또는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