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주시장 고소·고발 거듭하는 민주당 강력 규탄"

강수현 시장 임기 중 3번 재판행…모두 현직 유지 판결

AI를 활용해 제작한 일러스트. 2026.01.14/뉴스1 ⓒ News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4일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기영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당협위원장은 "강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안 위원장은 "현직 유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환영한다"며 "민주당 측은 현역 양주시장을 끌어내리려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시의회 의원들 100달러 격려금 사건 판결, 이번 경기도청 공무원 등 간담회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양주시를 잘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임에도, 이를 꼬투리 삼아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역 시장에 대한 무리한 고소·고발에 대해 양주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현삼식 전 양주시장의 경우 상대당 측의 고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 당시 시장의 장기간 공석 여파로 양주시는 복지부동 관료화 행태가 팽배하고 심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시민들은 "어쩌다 양주시 정치판이 잦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야박한 곳으로 전락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강수현 시장은 판결 직후 "앞으로 양주시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만큼, 임기 동안은 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정치 풍토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