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세 번째 '직 유지' 판결…강수현 시장 "양주 도약 온힘"(종합)

경기도청 공무원들에 밥 샀다가 재판행
법원 '벌금 90만원' 선고…시장 직 유지

경기 양주시청사 (사진=양주시)

(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예산 확보 등 업무 협조를 위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밥을 샀다는 이유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하게 됐다.

초선 임기 동안 정적들로부터 각종 고발을 당하고 3차례의 재판을 거쳐 결국 '현직 유지'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간담회 절차 내용과 참석자들 구성을 보면 의례적 행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주시장으로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어 상급기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임 시장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양우회'란 모임을 했다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공무원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이날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잃진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강 시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 내 고향, 양주시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청 내에 우리 시 출신의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과 예산 도움을 받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뜻으로 가진 자리인데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하는 시민이 있다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행동이 과연 양주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으로 취임한 2022년 7월 1일 이후 3년 6개월 동안 3회에 걸친 고발과 재판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여기에 신경쓰며 시정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 점에 대해 시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앞으로 양주시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만큼, 임기기간 동안은 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정치 풍토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모습이야말로 시민이 원하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정의 모습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재판 과정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모두 모아 '경기북부 본가 양주'의 도약과 민생 경제 회복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