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세 번 모두 '현직 유지' 판결…강수현 양주시장 "협치" 강조

벌금 90만 원 선고…강 시장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
"시정 추진 지장 초래한 점 송구…상부상조 풍토 필요"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6.01.14/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양주·의정부=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오로지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직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시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 내 고향, 양주시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청 내에 우리 시 출신의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과 예산 도움을 받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뜻으로 가진 자리인데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하는 시민이 있다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행동이 과연 양주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으로 취임한 2022년 7월 1일 이후 3년 6개월 동안 3회에 걸친 고발과 재판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여기에 신경 쓰며 시정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 점에 대해 시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앞으로 양주시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만큼, 임기기간 동안 시 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정치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모습이야말로 시민이 원하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정의 모습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재판 과정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모두 모아 '경기북부 본가 양주'의 도약과 민생 경제 회복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양주시는 지난해 전국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정주경쟁력 부문 전국 85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오늘의 시련이 나와 우리 양주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법정에서의 진실이 시정 현장에서 성과로 증명되도록 앞장서서 뛰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임기 중 3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100만 원 미만 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