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재판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사회상규에도 위배"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간담회 절차 내용과 참석자들 구성을 보면 의례적 행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주시장으로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어 상급기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임 시장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양우회'란 모임을 했다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공무원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 측은 첫 재판에서 "시 현안 업무를 위한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시장은 이날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잃진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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