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장남부권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독자 감사기구 필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지방의회 입법 미비 보완 건의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을 강화하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위원장을 면담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편성권과 조사·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여전히 종속돼 있다"며 "이런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담았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에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자체 조사 및 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협의회장(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 위원장과 남호성 지방분권국장, 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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