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낼래 구속될래?"…잠든 만취 손님 상대로 공갈친 유흥업소
폭행 피해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갈취
- 양희문 기자
(화성=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손님들을 상대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40대 유흥업소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 동탄신도시 한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상대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게에 온 손님이 만취해 뻗으면 술병을 깨뜨리고 자신의 이마에 상처를 냈다. 이어 손님을 깨워 "당신이 술병으로 나를 폭행했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술병을 이용해 범행한 건 특수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동탄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다"며 겁을 줬으며, 공범을 동원해 목격자 행세를 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유흥주점 방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A 씨의 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해 A 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