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609건 적발

부정수급 금액 15억원…각 사업장 통한 반환금액 33억원
실업급여 559건 '최다'…조직적 범행 178건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홈페이지)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경기 안산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609건으로 파악 됐으며 부정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려진 반환명령 총 금액이 3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부정수급 609건을 적발하고 관련해 부정수급 총액은 15억 7000만 원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적발된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178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업별로 실업급여가 5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11억 5000만 원이다. 이어 고용장려금 28건(1억 6000만 원),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21건(2억 원), 직업훈련 1건(6000만 원) 순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 중인 상태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다.

이뿐만 아니라 지인의 회사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이력을 허위등록 하고 부정수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채용해 근무 중인 직원을 장려금 대상자로 전환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도 있다. 사업주의 친인척을 장려금 대상자로 돌린 후, 4대보험 입사 일자와 각종 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적발됐다.

또 출퇴근부나 급여 이체증 등을 허위로 조작한 사업체도 있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이력을 등록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타인의 명의로 근무한 사례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학습일지와 출석부를 허위조작 한 뒤, 훈련비용을 가로챈 '직업훈련 부정수급' 경우도 적발됐다.

노동부 안산지청은 적발 사례 가운데 조직적으로 범행해 부정수급한 178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4대보험 허위신고, 급여현금 지급 또는 타인명의 통장 지급,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 방법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액은 15억 7000만 원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원금 포함 각 사업장에 부정수급액을 2~4배를 물게끔 반환 명령도 내렸다. 이에 노동부 안산지청이 반환 받아야 할 금액은 33억 원으로 확인됐다.

양승철 노동부 안산지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로, 수사관들이 기획수사 등을 실시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부정수급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노동부 안산지청)방문 또는 팩스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500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