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증금 구하다 SNS 대출광고 '덫'…보이스피싱 엮인 20대 항소심 무죄

법원 "바로 경찰에 신고…범죄 수익도 없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당시 임대차 보증금이 급히 필요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직원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전달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보면 자기 행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휘말리게 됐다.

조직원은 A 씨에게 "대출을 하려면 통장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대출 승인을 하려면 인출 기록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다른 통장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해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해당 금액을 인출해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다시 보내라"고 했다.

A 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달러로 환전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알림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