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성지' 수원 행리단길, 전국 1호 '지역상생구역' 지정

경기 수원시 행리단길 일원 지역상생구역 구역도.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7/뉴스1
경기 수원시 행리단길 일원 지역상생구역 구역도.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7/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는 최근 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 기준 장안·신풍동 일원 2만 9520㎡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세를 치른 이곳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이 다수 몰리면서 상권 활기를 되찾았다.

한편으로는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원주민과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낳고 있는 상태다.

지역상생구역은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 업종 제한 등 규제도 적용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앞으로 상생 협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