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고속도 공사 감전사고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종합)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입건 6명 중 2명 구속
사고 당시 정격감도전류 30㎃ 아닌 500㎃ 달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8월에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에 대해 경찰이 '누전차단기의 설치 규정 위반'으로 원인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삼보 현장소장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및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사고는 지난 8월4일 오후 1시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B 씨(30대·미얀마 국적)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 18m 아래로 내려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B 씨에 대해 의료진의 소견은 '감전에 의한 사고'라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세 기관은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이 발견됐고 양수기 전원선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식별됐다는 회신서를 경찰에 전했다.
또 당시 분전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고 수중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다는 점도 회신서에 담았다.
경찰은 회신서의 내용에 따라 이번 감전 사고를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으로 지목했다.
분전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감전방지용)가 30㎃ 이하여야 했는데 사고 때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산업용인 500㎃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격감도전류란 누전차단기가 누전이라고 판단해 동작하는 기준이 되는 전류를 뜻한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3개 업체 내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압수물 276점, 전자정보 1만2778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피의자를 포함한 관련자 조사는 총 32명이며 이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6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입건자 6명이 분전반 조작 및 양수기 점검 작업이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기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절연보호구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감전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의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작업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양수기 점검 작업 특성상 습기가 많은 작업 환경으로 감전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분전반의 조작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작업이 단순노무가 아닌 전기작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 상대로 안전교육 및 홍보물에 적극 게재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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