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생 방 불지른 20대 항소심도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해 동생과 다투다가 집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화가 나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연기 흡입으로 상해를 입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그 치료 내역의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남동생 방 안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이웃 주민 5명이 연기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으나 동생이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무전취식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던 중 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