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로 1700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기소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채용 공고를 올린 뒤 보증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지원자들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설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30만~50만 원을 입금받아 총 1771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16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계좌영장 집행을 통한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한 뒤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취업사기 범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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