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지원 한도·상환 기간 등은 도지사가 지정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22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김동규 의원(민주·안산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융자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융자금의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조건,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대출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은 일정 부분 수정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질환이 악화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질병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치료 비용을 후불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