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6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3000원)를 전액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모든 파주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식품제조 및 가공·조리·운반·판매업체의 모든 종사자들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의무 검사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까지도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건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