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여원, 테더로 환전·송금한 30대…2심서 형 가중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1000만여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후 상선에게 넘어가도록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원심 판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책이나 말단 수거책이 아니라, 현금 수거책 및 1차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테더로 환전해 상선에게 송금되도록 한 구조를 만든 중간관리자였다"며 "피고인 지위와 가담 정도에 비춰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A 씨가 2017년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접근매체 수거책 및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면, 피고인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기 안양·양주시 등지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편취한 1억 1000만여 원을 상선에게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환전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가상화폐 '테더'로 환전한 후 송금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폰으로 1억 70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자산 보호를 해주겠다"거나 "최대 7000만 원, 연 7.1% 금리로 저금리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금 4800만 원 중 50%는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 이체하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 및 수익 구조에 비춰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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