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예고했지만'…수원시청 인근서 10분 만에 면허취소 2명
수원 등 경기남부 17곳서 일제 단속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전 예고한 음주운전 단속을 18일 실시했다. 단속 현장에선 불과 10분만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연이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할지역 17개 지점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요금소, 유흥가 밀집 지역,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이다.
이날 오후 8시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30대 남성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오후 8시 10분께 인근 반대편 도로에서도 20대 남성 B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B씨 역시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하며,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2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순찰대가 참여했다. 순찰차 68대와 경찰관 110명이 투입됐다.
경기남부청은 앞서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단속 일정을 사전 공지했다. 이날 일제단속 결과는 19일 오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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