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배에 중국에 핵심기술 빼돌린 현대차 연구원들…항소심도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기존 연봉의 두 배를 받고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 제조기술을 중국 회사에 빼돌린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 씨와 동종업체 직원 C 씨 등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감형해, 징역 2년 2개월~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된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기존 연봉 약 9000만 원에서 두 배 뛴 1억 8000만 원을 받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국 회사에 넘긴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중요 구성품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이다.

퇴사할 경우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하지만, A 씨는 계속 보관하고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할 목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