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변호인 '쌍방항소'…"사실 내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의 핵심 피고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2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에 대한 2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2심은 쌍방항소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및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원심이 내린 일부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내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요지를 밝혔다.

박 대표, 박 본부장 측의 변호인도 항소 요지에 대해 "리튬전지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 1심에서 판단한 사실 내지 법리오인과 형량이 과다하다는 점(양형부당) 등이다"라고 말했다.

양측의 항소요지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검찰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파견 근로자와 아리셀 내 생산관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 당시 합동감식 했던 기관의 관계자, 대학교수 등 여러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 대부분 채택 하지 않았다. 검찰의 증인 채택 여부는 각 증인에 대한 입증계획서에 따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일차전지 관련 전문가 명단과 비상구와 관련해 전문 기관이 어딘지 양측이 검토 해줄 것"이라며 "특히 핵심 증인으로 보이는 증인의 경우, 원심 판결문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사항을 미리 전달해 견해를 갖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도 재판을 방청했다.

심리가 마쳐진 이후 일부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없냐" 등 욕설하며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지난 9월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 등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