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에 악의적 글 올린 누리꾼…2심도 "배상해야"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멤버 1인당 10만원 지급해야

의정부지법/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5인조 버추얼(가상) 아이돌그룹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 글을 올린 누리꾼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부장판사 최지영)는 버츄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멤버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고인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 등을 지적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A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