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한민고 이사장·상임이사 승인취소…이달 새 이사장 선출

재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교장 중징계·수사 의뢰도 병행

한민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재감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사립 한민고등학교(이하 한민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재단에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민고는 앞서 감사 결과에서 급식 업체와의 부당 계약, 회계 부실, 금품 수수 등 다수의 비리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교장에 대한 해임 요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민고는 이달 중 새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며, 교장 해임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한민고는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급식 특혜와 회계 부정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학교 정상화를 요구해온 시민·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은 “감사 결과 드러난 금품 수수, 위탁급식 특혜, 회계 부정 등은 중대한 비리”라며 “이사회 해체, 관선 이사 파견, 공립 전환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른 임원승인 취소”라면서 “향후 학교 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도교육청 재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교육청은 교장 중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이사장 선출과 징계 절차 마무리가 완료될 경우, 한민고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