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유인·강도 행각 지시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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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유재규 기자 =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강도 행각을 지시한 1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혐의로 A 군(10대)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군(10대)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C 씨를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60여만 원을 뺏도록 지시한 혐의다.

B 군 등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먼저 도주했는데 C 씨를 그의 차량에 태운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정차한 사이 C 씨는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자 B 군은 약 10㎞ 도주한 끝에 중앙분리대를 받으며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진술과 텔레그램 등을 토대로 경찰은 A 군이 이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A 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군은 이미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군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의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