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재료 사용에 수억 과징금?…“복지부가 발암재료 강요”

PFM 대신 지르코니아 인공치아 시술에 과징금 폭탄
“발암 재료 쓸 수 없었다” vs “규정 외 재료 사용은 위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모습.2025.5.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에 특정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치과 병의원에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치과 의사들이 해당 재료가 발암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보고돼 선제적으로 더 좋은 재료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법령의 문구만을 인용해 위법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발암 재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발암 재료 사용할 수 없었다” vs “법 규정 외 재료 사용은 위법”

1일 치과병의원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의 A 치과의원은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72일 또는 1억 349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 받았다.

2022년 2월~10월 등 12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65세 이상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의료보험 적용 재료인 PFM(비귀금속도재관, 겉은 도자기 속은 금속)이 아닌 지르코니아(zirconia, 고강도 세라믹)를 사용해 인공치아를 이식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는 이 기간 A 치과의원이 지르코니아를 이식하고 3150여만 원의 의료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판단해 이 금액을 과징금으로 정했다.

이에 A 치과의원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과징금 부과 금액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의 B 치과의원은 같은 이유로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치과의원은 10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의 C 의원, 부산의 D 의원 등 전국 상당수 치과 병의원이 PFM을 시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의 경우 4건의 과징금 관련 상담을 할 정도로 법적 대응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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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과의원은 학계에서 PFM의 중요 재질인 베릴륨은 1급 발암 물질이고, 니켈은 출혈과 염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돼 지르코니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 통보를 받은 치과 병의원 상당수도 같은 이유로 지르코니아를 사용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르코니아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치과의사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의사로서 PFM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당 이익을 취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1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더 좋은 임플란트를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위법 시술을 했다는 낙인과 보험금 청구 금액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뿐”이라고 토로했다.

“‘1~2단계 시술은 적법’ 판례 있다” vs “규정 외 재료 사용하면 전체가 비급여”

보건복지부가 보철 재료로 PFM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임플란트 본체 식립, 3단계(임플란트 보철수복)로 돼 있는 임플란트 시술 전 과정을 위법 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 금액 전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규칙 개정 이전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부당내역이 확인된 경우 규칙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해당돼 부당수급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시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의료급여비용은 1, 2단계 시술 이전에 이미 3단계 시술에서 보철수복 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 사용을 전제로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개정 전 급여기준에)‘PFM 이외의 다른 재료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할 경우 1단계 시술부터 3단계 시술까지 전체 진료단계를 비급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년 4월 6일 선고)고 한 판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서울행정법원이 2023년 6월 23일 ‘1·2단계 진료 및 시술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보건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PFM이 여전히 보험 급여 대상인 것은 정부가 발암 재료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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