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사업 뇌물' 특조금 대가 공방…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 혐의 일부 부인

자금세탁책 4명도 "뇌물세탁 몰랐다" 등 주장
뇌물공여 ITS업자 혐의 인정…내달 2차 공판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전 시의회 의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환 전 도의원, 박세원·정승현 도의원,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 4명에 대해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현직 도의원 및 김 전 의장의 자금을 세탁한 불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심리를 병행했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지역, 안산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1500만 원~2억 8000여만 원 등 뇌물을 받는 대가로 김 씨의 ITS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세탁책 4명은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의 돈이 뇌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법인계좌 등으로 김 씨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한 혐의로 넘겨졌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은 김 씨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뇌물이 아닌 '빌린 것이다' '김 씨가 그저 순수하게 건넨 돈이다' 등으로 주장하며 받은 돈의 성격을 강조했다.

또 자금세탁책 4명도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자금에 활용된다는 생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도의원은 "받기로 한 9800만 원 중 1750만 원만 받았다"고, 정 도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신청하는 담당 공무원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반박했다.

또 박 도의원은 "1억 2900만 원 가운데 받은 돈 20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이외는 아니다"라고, 김 전 의장은 "내가 먼저 김 씨에게 특조금 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이 김 씨의 사업에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특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봉사단체에서 이 전 도의원을 만난 2023년 1월부터 줄곧 인연을 이어왔다. 만남의 횟수가 늘면서 김 씨는 특조금 부탁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의 전현직 도의원 및 최만식 경기도의원(기소유예)에게 골프와 유흥을 접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 김 씨는 "특조금 대가로 지불한 뇌물이다"라며 "유흥비로 180만 원을 결제했고 골프 비용으로 이 전 도의원에게 70만~90만 원 몇 차례 계좌로 넣어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 씨도 이 사건과 별개로 ITS 사업을 위해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A 씨와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