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물음에 "국민카드요?"(종합)
흰머리 말꼬리 형태로 묶고 보호관찰관 동행하에 법정 출석
외출제한 명령·재택감독장치 훼손 혐의 부인…내달 2차 공판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남색 계열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조두순은 흰머리를 말꼬리 형태로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말귀가 어두운 듯 헤드셋을 착용한 조두순은 인정신문, 진술권 거부 요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제대로 들리지 않아 연신 변호인에게 확인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물음에 "국민카드요?"라며 되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조두순의 귀에 가까이 대며 국참에 대해 설명했다. 조두순은 외출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한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전체적으로 (혐의를)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밖으로)나간적 없다고 하며 재택감독장치 훼손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조두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토를 위해 차후 기일을 잡아 속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두순이 현재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그가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도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차후 기일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공판 후, 조두순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섰다. 조두순의 법정 출석과 퇴정 모두 보호관찰관의 동행하에 이뤄졌고 이날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이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의 악화와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고려해 보호관찰관의 동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는 주거지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두순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무단외출 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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